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에서 이혼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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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에서 이혼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살고있구요. 이것저것 안 맞은 부분이 많아서 한집에서 파트너 처럼 살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남편이 한국에다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이구요. 유책 배우자로 세우고자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한국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빨리 이혼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내민 조건에만 합의하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들이 여기에 있고 한국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 있는 재산 분할이나 통장 오픈 (남편꺼)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갰습니다. 남편은 거의 다 오픈했다 하더군요.(주식. 연금은 오픈 했다고 함) 집 명의는 공동 명의 입니다. 집 말고는 위자료 (알리머니 )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눈 유책 배우자 상관없이 10년이상 결혼 생활 유지한 경우 위자료 (경제적 부양금)울 재산 분할로 받는다는데 한국에선 없다고 해서 받을수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양육권. 친권도 남편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미성년자 자녀가 (10살)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한국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 하는게 맞는건지. 미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 첫 변론 기일이 4월초인데 답변서 제출을 안하면 남편이 원하는 소송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답변서 제출하려면 서면합의 변호사님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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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진행이 다 가능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소송을 제기했기에 부인입장에서는 한국소송에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소송과는 별도로 부인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2. 부인이 미국에서 별도로 소송할 지 여부는 한국과 미국의 재판결과와 판결의 집행가능성 등 - 재산이 미국에 있기에 - 부인에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에 따라 결정해 보세요 3. 한국에서의 소송시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혼은 됩니다 -위자료는 부인이 유책이라면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로 1- 3천만원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한국과 미국에 있는 두분명의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기여도를 곱하면 각자 몫이 나오는데요 결혼당시 무일푼시작하거나 같은 금액으로시작해서 양가도움없이 현재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분이 50 % 씩 나누게 됩니 다. 만약에 남편의 결혼전 재산이나 시댁에서 도와준 재산이 있다면 부인의 기여도는 30- 40 % 선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유책 배우자 상관없이 10년이상 결혼 생활 유지한 경우 위자료 (경제적 부양금)울 재산 분할로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나눕니다 -양육권은 자녀의사, 현재 양육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 -양육비는 두분 수입이 월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월 200 만원이고, 그 마져도 부부소득비례로 부담하게되니 많아야 남편으로부터 월 150 전후로 받습니다. 4. 결론적으로 , 재산분할, 양육비는 미국에서 소송하게 되면 부인이 유리하고, 한국에서 소송하게 되면 남편이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에 소송한 것입니다. 부인입장에서는 한국소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미 진행중이니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 미국에서 미국변호사선임해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소송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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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상 답변서도 내셔야하고, 미국변호사가 아닌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손해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반박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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