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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살고있구요. 이것저것 안 맞은 부분이 많아서 한집에서 파트너 처럼 살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남편이 한국에다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이구요. 유책 배우자로 세우고자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한국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빨리 이혼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내민 조건에만 합의하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들이 여기에 있고 한국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 있는 재산 분할이나 통장 오픈 (남편꺼)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갰습니다. 남편은 거의 다 오픈했다 하더군요.(주식. 연금은 오픈 했다고 함) 집 명의는 공동 명의 입니다. 집 말고는 위자료 (알리머니 )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눈 유책 배우자 상관없이 10년이상 결혼 생활 유지한 경우 위자료 (경제적 부양금)울 재산 분할로 받는다는데 한국에선 없다고 해서 받을수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양육권. 친권도 남편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미성년자 자녀가 (10살)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한국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 하는게 맞는건지. 미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 첫 변론 기일이 4월초인데 답변서 제출을 안하면 남편이 원하는 소송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답변서 제출하려면 서면합의 변호사님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