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상 계좌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및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담자분은 사기 피해자로서 사건을 진행하고, 상대방이 만약 위 거짓 지급정지에 대해서 다툰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보이스피싱이라고 허위로 신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5. 하지만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사회 일반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란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자들의 범죄 행위를 통틀어서 일컫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하셨고, 그 사기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담자분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상담자분께서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니 추가 상담 진행 해주시고, 빠른 사건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