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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무료 이벤트 사기당했습니다

카톡을 통해 샵알바를 한다는 여자를 알게 됐는데 4시간 무료만남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Highnight78.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라고 했고 처음에 15만원을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한다음 45만원을 2번씩 나눠서 90만원 이체했습니다. 다음날에 승낙신청으로 98만원을 이체해야한다고 해서 이체했는데 98만 1천원 이런식으로 다시 이체하라고 해서 98만 1천원을 다시 이체했습니다. 그 후 관리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승낙신청 오류뜨면서 개설을할때 출금금액을 500만원으로 지정하여 나머지 199만원 입금하시고 총500만원 환불받으시면 되요'라고 답해서 199만원을 입금한 뒤 계좌이체내역들을 스샷으로 보냈습니다. 7분 뒤 이체 도중에 최대한도오류가 떳다면서 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총 1000만원을 송금하겠다는 카톡을 받았고 그제서야 조건만남 사기라는걸 깨달았습니다. 500만원 다시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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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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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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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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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금감원에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신속히 고소 후,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계좌 또한 지급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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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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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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