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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승소 했습니다. 검사 처분은 구약식 각각 초범인 점을 근거로 100, 100씩 총 200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서 반성이 없는 점, 흉기를 이용한 점, 과거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되었고,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는 반성 없이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승소 확률은 얼마나 있는지, 민사사건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