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외출한 가운데, 일정이 늦어져 외부에서 크롬 원격데스크톱을 이용해 사무실 컴퓨터로 연가를 추가 신청하는 과정에 감사관이 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감사절차를 밟았으며 난처하게도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대응 방법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동법 제71조 제1항).
질문자의 경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침입사실은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피해가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접속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