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데스크톱 사용 적발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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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데스크톱 사용 적발

안녕하세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외출한 가운데, 일정이 늦어져 외부에서 크롬 원격데스크톱을 이용해 사무실 컴퓨터로 연가를 추가 신청하는 과정에 감사관이 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감사절차를 밟았으며 난처하게도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대응 방법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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