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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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테니까 잘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카카오톡 오픈채팅 중 서로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2.상대방이 자신은 욕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자신을 하대하면서 욕해달라고 함 3.저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계속 정말 욕 해주냐고 떠봄 4.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상대방이 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카톡을 지움(카톡 대화삭제기능) 5.재빠르게 캡처해서 (이후 캡처된 대화내용) 본인:진짜 욕해줘? 상대방 : 해줘 본인 : 하대해줘?(앞선 톡에 하대해달라는 말이 있었음) 상대방 : 네 6.이렇게 캡쳐를 하고 2회 정도 욕을 했습니다. x발년아 더 빌어봐 너같은 애는 진짜 걸레같은 x이야 (노골적으로 욕설이 들어가서 보기 거북해도 죄송합니다. 상담의 구체성을 위해 이렇게 적습니다. 문제가되면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7.그런데 제가 좀 의심도 많고 해서 그 이상으로 욕을 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김샜다며 그냥 자기는 자러간다고 톡을 안했습니다. 8.몇분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상대방이 나갔는지 연결이 끊겼다는 내용의 안내가 나왔습니다. 9. 저는 의심스러워서 앞뒤 문맥을 캡쳐하고 저도 오픈채팅을 삭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픈채팅을 삭제하면 며칠내로 기록이나 로그가 지워진다하길래 빠르게 지웠습니다. 10.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혹시 몰라서 상담을 남깁니다. 11. 정말 아쉬운 점은 상대방이 "욕해줘" 이 말을 하긴 했지만 캡쳐는 못했고 오직 제가 "진짜 욕해줘?" 라고 했을때 상대방이 "응 해줘" 이렇게 한 부분만 캡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 종합하면 제가 가진 것은 a. 일단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걸 모른다는 점 b. 캡쳐본이 있다는 것 c. 음란사진을 보내거나 음란협박 같은 것이 아닌 그냥 욕설+성적인 욕설 이라는 점 d.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을 나간게 확실해서 고소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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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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