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별거로 와이프에게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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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별거로 와이프에게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인데요 기존에 주었던 생활비와 양육비를 줄일 경우 소송에 영향이 미칠까요? 어떤 변호사는 그 정도의 금액을 줄 필요없다 그러니 양육비 목적으로 백만원 정도 지급해도 괜찮다 오히려 소송 때 그 돈을 감안하여 그 정도의 양육비로 산정될지도 모른다 하였고 또 다른 변호사는 별거 후 지급해왔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기존에 지급한 금액보다 줄이는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제 나름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이정도면 양육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줄인 금액은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공과금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거전 생활비 양육비로 몇백 주고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그돈을 소송에 쓰기는 했지만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부양료 사전청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뭔가요? 본인이 생활비 목적이라며 과도하게 소비해놓고 모자르다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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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의 이혼의사에 따라서 생활비 지급여부나 양육비액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남편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나 양육비를 기존에 주던 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소득이 감소해서 종전에 지급했던 돈을 감액할 사정이 생겼다면 소득이 감소해서 부득이 종전에 주던 돈보다 적게 준다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주던 돈을 줄이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분의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되니까요. 3.남편분도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중인 부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액수는 엄마 아빠의 수입, 자녀나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표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4.별거중인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비 이외에도 부인이 자신의 생활비 즉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부부간에는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중이고 현재 별거중이라면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서 부양의무도 보통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려서 부인이 직장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인이 아파서 직장을 나갈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부공동재산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경우,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별거중이라고 해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금액은 동거중일 때보다는 적을 것이구요. 따라서 부인이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면 적절한 금액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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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환경이 바뀌시어 지금까지 지급해온 금액을 그대로 주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양육비기준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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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합의한대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는 경우, 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양육비를 감액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사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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