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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요 기존에 주었던 생활비와 양육비를 줄일 경우 소송에 영향이 미칠까요? 어떤 변호사는 그 정도의 금액을 줄 필요없다 그러니 양육비 목적으로 백만원 정도 지급해도 괜찮다 오히려 소송 때 그 돈을 감안하여 그 정도의 양육비로 산정될지도 모른다 하였고 또 다른 변호사는 별거 후 지급해왔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기존에 지급한 금액보다 줄이는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제 나름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이정도면 양육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줄인 금액은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공과금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거전 생활비 양육비로 몇백 주고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그돈을 소송에 쓰기는 했지만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부양료 사전청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뭔가요? 본인이 생활비 목적이라며 과도하게 소비해놓고 모자르다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