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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직원 갑이 일으킨 심각한 비리 및 횡령, 고객들과의 불화로 인해 회의를 통해 그를 해고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갑에게 해고 통지서(내용증명우편)를 교부하고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통상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서를 받은 갑이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다."라며 사무실의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음과 더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들에게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면 민원을 넣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1)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사무실의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 회의 후 해고 통지서까지 교부한 경우, 이 직원은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계속 출근을 하려는 것 같던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