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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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 가능한 소개팅 어플 이용 중 상대의 권유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성 행위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음엔 단순 만남이었던 목적이 상대의 질문으로 인해 적극적인 성 행위 만남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말에 일단 긍정하였는데 이윽고 상대가 금품(교통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금품수수의 방법 없이 단순히 만날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서로 만남을 거절하며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저나 상대가 성매매 미수로 처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상대가 나이를 속이고 어플을 이용했을 경우도 상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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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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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미수에 대해 상담 글을 보고 답변드립니다. 성매매 미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 글과 같은 상황이라면, 금전거래 없이 미수로만 그쳤기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 나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나이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에 수사대상이 될 순 있으나, 차분히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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