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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 가능한 소개팅 어플 이용 중 상대의 권유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성 행위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음엔 단순 만남이었던 목적이 상대의 질문으로 인해 적극적인 성 행위 만남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말에 일단 긍정하였는데 이윽고 상대가 금품(교통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금품수수의 방법 없이 단순히 만날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서로 만남을 거절하며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저나 상대가 성매매 미수로 처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상대가 나이를 속이고 어플을 이용했을 경우도 상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