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사기를 당했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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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수입창출 (5만원에서 50만원)내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아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방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김땡땡 팀장이라는 여자는 디파이 거래 라는 것을 설명해주며 거래소를 가입시켜주고 예치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단체채팅 정보방을 통하여 소액의 수익을 냈지만, 추후 1:1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예치 방법도 이상하긴했으나 계좌문의를하면 계좌를 알려주고 그곳에 입금을 시킨후 입금신청 버튼을 누르니 입금이 되는 구조 였습니다. 결국 8천만원 가량의 투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2억가량 투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입금은 바로 됐으나 출금 요청을하자 이상거래 감지로 인해서 출금을 할수 없다는 말과 아이피 이중접속으로 인해서 출금이 막혔다하네요. 담당실장은 소명자료를 낸다고 하였고 .고객센터문의글을 썼더니 투자예치금의 10%가 입금이 되어야 출금시 함께 돌려준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바보처럼믿고입금 했습니다 처음에 확인한다는 말만 하고 시스템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안되고 계속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예치금만 넣으면 출금상태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만 하고 리딩해준 실장 또한 이중거래 감지로 인해 모든 자산을 몰수처리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얼른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홈페이지 접속이 막히면서 절 리딩해준 실장 팀장 둘다 잠수상태네요 . 특히 김 땡땡이라는 팀장은 남의사진 도용한것까지 찾았네요… 너 김땡땡 아니고 김빵빵이지 하니까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삭제했어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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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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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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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카카오톡 1:1 리딩투자사기 피해(피해금액 8천만원 가량)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무료 리딩방을 시작으로 허위차트 및 허위 수익을 보여주면서 원금보장 리딩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이 성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SNS상에서 300%∼500%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며 고수익보장 미끼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코인 리딩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무려 60억원을 가로챈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조직이 붙잡히게 되면서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사기 일당 15명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경우 총책과 실행팀 등으로 팀을 나눠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사기 사이트를 조작하여 허위로 수익금을 주며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인증을 그대로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는 세금 납부 또는 의심거래가 보고되어 수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이후 출금이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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