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는 가장중요한게 상대방의 외도구요 서로 모텔가서 잠은잤는데 성관계는 안햇다고하네요 협의이혼상태고 이혼조정기간일때도 서로 연락하고 만낫더라구요.질문입니다
1. 소송 진행시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2. 위자료청구와 동시에 상간남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여태 전 처한테 해준 빚갚는거 핸드폰명의빌려준거 이것저것 다 위자료에 포함이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간남에게 얼마나 빨리 소장이 도달되고, 상간남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점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빠르면 3~4개월, 길면 8~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2. 아내와 상간남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단,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의뢰인님과 아내가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일 때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고,
상간남에 관한 인적 사항도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3.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개념이므로,
전처의 채무 변제에 관한 부분은 재산분할로 정리해야 하며 위자료 사건의 논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1. 아내분이 상간남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관계여부와 상관없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분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2. 상간남이 아내분이 혼인한 유부녀임을 알고도 아내분과 만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아내분의 채무를 탕감해주었거나 핸드폰명의를 빌려주는것은 아내분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며,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에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소송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6-8 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상간남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이 협의이혼신청후 숙려기간중에 만났다 그러니 파탄이후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협의이혼신청후 숙려기간 중에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간남 위자료청구는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두분이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면 전처 빚갚아준 것 등은 위자료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보세요
1. 기간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 가능 합니다.
3. 빚 갚아준 것과 핸드폰 명의 빌려준 것은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 요소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에게는 협의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소송진행시 통상 1,000-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상간남에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사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