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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 게임갤러리에 작년 12월 경 반고정닉네임A가 1분여의 게임영상과 함께과 타 유저를 공개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뒤에 다른 유저B가 올릴려면 처음장면부터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반박글과 함께 게임영상 첫부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면 정당한것이고 다른사람이 하면 비매너짓이냐는 반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저A는 평소에는 유동닉으로 활동하였고, 이전에 똑같은 내용의 글을 한번 올렸다는 점, 해당게임영상은 게임 내에서 모두 공개방식이라 찾아보면 내용을 금방알 수있는데, 왜 굳이 욕먹을 행동을 했는지 의심이 들었고, 애초에 유동닉으로 활동했으니 똑같은 유동닉네임으로 글을 썼다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반고닉을 써서 글을 올린점등을 미루어 보아 사칭유저가 해당갤러리 내에 분탕치러온 글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반박글에 "선동과 날조만 배우셨나 시발새끼가 웃음만나온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로 고소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며, 반고닉과 유동닉유저가 동일 유저라는 것은 고소인이 반고닉으로 고소하겠다는 게시글을 적고 몇 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왔을때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게시글에서 볼 수있는 고소인의 정보로는 반고닉닉네임과 게임아이디 뿐이었습니다. 갤로그를 확인해보아도 아무런 내용정보가 공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모 게임 갤러리 내에서 고소인의 신상이 드러난 글을 적은 게시글을 본 기억이 없으나, 게시글이 올라오기 몇 일전에 디씨 내에 다른 갤러리에서 익명의 유동닉들이 자신의 이름, 사는지역으로 소위 조리돌림하였고 개인정보가 없는 카톡글, 모든개인정보가 가려진 중고나라캡쳐본 등을 올렸다가 삭제되었다고 하더군요. 모욕적인 언사를 하긴 했으나, 신상을 알수없는 반고닉유저에게 단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있는데. 제3자가 보았을때 고소인의 실제신상을 알 수있을정도의 특정성을 가진 사안인지가 궁금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