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가해 추정 상대가 고소해도 통매음 해당 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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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가해 추정 상대가 고소해도 통매음 해당 되나요?

1. 오픈카톡 채팅을 통하여 라인할 사람 구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진교환을 통한 욕구해소가 목적이었습니다. 2. 오픈카톡방에서 '라인할래요?' 하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어디 보고 싶어요?' 했더니 상체 앞쪽이래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 사진도 있는지 물었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제 성기 사진에 대해서는 상대가 궁금해 하여 상대방에게 볼 의사를 물어본 후에 있다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3. 또한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행위를 보고 싶다고 하여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얼굴이 드러나거나 특정 파일을 다운 받은 적은 없습니다. 4. 그 후에 상대가 오픈카톡 링크를 주고 라인 말고 카톡으로 하자길래 넘어갔고, 사진교환은 또 다른 방에서 하자고 링크와 자신의 성기사진을 먼저 보내기에 사진교환 방에 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바로 신고하여 카톡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5. 이후 상대는 라인에서 시치미를 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고, 자신의 사진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사진을 보내고, 간간이 제게 얼굴 사진을 보고싶다며 플러팅을 하였습니다. 6. 몸캠피싱 정황이지만 아직 금전요구 사실은 없고 피해도 카톡 영구정지 이외에는 없어 경찰에 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인은 나가지 않고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을 즉각 지워가며 대화를 합니다. 제게 부끄러우니 대화기록을 지워달라고 하여 어리석게도 초반의 대화 로그는 캡쳐 조금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7. 정신을 차려보니 상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를 해둔 느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미리 삭제를 하고, 저는 카톡 영구정지로 인해 기존 대화내용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얼굴 안 넘어가고 파일 다운 안 받았으면 차단하라 하나 상대가 통매음을 때릴까 겁이 나 문의 드립니다. 8. 만약 상대가 요청이나 긍정을 하여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보냈을 때, 라인 대화방 및 영구 정지된 카톡 등을 살려 상대와의 대화 맥락을 통해 소명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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