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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저희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뜯어보니까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했으니 추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이 써져있었습니다 근데 채무자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이 안납니다. 상대방이 채무자고 저희 엄마가 채권자이면 무언가 돈을 빌려줬다는게 되는데, 상대방의 이름은 저희 둘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들어가 봤더니 사건기록에 저희 엄마가 채권번호 11이고 금지명령 송달이라고 옆에 써져있는데 오배송인지 법원이 착각한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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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은 채권번호, 채권자명, 채권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내용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부채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잘못 송달된 것은 아닌듯 합니다. 채권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해당 법원을 방문해서 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열람 복사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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