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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저희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뜯어보니까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했으니 추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이 써져있었습니다 근데 채무자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이 안납니다. 상대방이 채무자고 저희 엄마가 채권자이면 무언가 돈을 빌려줬다는게 되는데, 상대방의 이름은 저희 둘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들어가 봤더니 사건기록에 저희 엄마가 채권번호 11이고 금지명령 송달이라고 옆에 써져있는데 오배송인지 법원이 착각한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