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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맞고소 관련 형사조정위원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쌍방 폭행으로 고소중인데 상대방도 저를 고소하여 맞고소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치6주의 피해를 입었고 상대는 전치2주를 주장하며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합의가 결렬되어 검찰로 넘어갔는데 오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게좋게 끝내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은 합의를 원한다고 하기에 저도 알겠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1.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저와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까요? 둘 다 기소유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2. 변호사 선임시 조정위원회에 함께 출석해도 되나요?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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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 송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경우 전치 2주에 불과하여 형사상 상해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담자분은 그 자체로 종결이 되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처분도 죄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되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검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 시에도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 받고, 형사처벌도 피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으시고, 형사처벌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두 분 다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전치 6주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우 구공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담자분에 대해서는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식이 되면 벌금만 납부하시고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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