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출입 및 음주흡연은 모두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19세라 함은 생일이 지난 20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텔출입 및 음주흡연 모두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20살이 된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요? 예를 들어, 생일이 9/1일인 03년생의 22년 1/1일 모텔 출입 가능한가요?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혼숙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생일이 2003. 9. 1.인 경우 22. 1. 1.에는 모텔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