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도배 및 창호공사 중 '창호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그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으면 건설업 등록(면허)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도배'의 경우에는 도배가 단순 노무작업 정도의 일이 아니라 다른 마감작업들과 병행하여 전문기술을 요하는 정도이고, 1,500만원이 넘는다면 건설업등록(면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따로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1,500만원 초과 여부는 업종별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창호공사가 '목재'창호공사이고, 도배공사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정도라면, 도배 및 창호공사는 통틀어 '실내건축공사업'에 속하는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어, 총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창호공사가 '금속재, 유리, 합성수지'로 된 것이라면, 이는 '금속창호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부분과 도배공사는 하나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각 공사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1,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배공사 부분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아예 이 부분 금액을 빼고 계산해서 1,500만원이 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형사절차가 개시되고,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본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 총 공사금액 또는 업종별 공사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특유하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자료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벌금의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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