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인테리어)가 없는데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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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인테리어)가 없는데

인테리어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자입니다. 도배 및 창호공사등을 마치고 고객에게 잔금을 요구하니 건설업면허 없이 총 시공비가 1500만원 넘는 공사를 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벌금이 50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총 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수 밖에 없는데, 1. 대수선이 아닌 도배 및 창호공사등에 건설업면허가 필요한게 맞는지. 2. 맞다면 벌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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