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학교 단톡방에서 모르는 사람의 프로필에 있던 학번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프로필을 만든 뒤 그 방에 있던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네이버에 있던 고백멘트를 사용하여 우스꽝스럽게 고백을 하였다가, 도용당한 학번과 이름의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프로필에 있던 학번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프로필을 만든 뒤 그 방에 있던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네이버에 있던 고백멘트를 사용하여 우스꽝스럽게 고백을 하였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C'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D'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E'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607 판결)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