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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관련 내용으로 전화상담했던 사람입니다. 고민끝에 다시 글을 남깁니다. 15일 낮12시경 식당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켜서 옆칸에 있는 사람을 카메라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갔고 다음날인 16일에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금일 오전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당시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화장실 나와서 가게 바깥으로 나와서 확인해보니 저장이 되어있길래 바로 삭제를 했고 마음이 불안해 안티포렌식까지 수차례 진행 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녹화되어있는지 조차 인식을 못했고 이게 찍히고있는건지 아닌건지 조차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체로 피해자가 소리치는거에 놀라 그대로 도망쳤고 그뒤 확인해보니 저장이 되어있길래 얼른 삭제를 한 것 입니다. 문제는 그 전에도 카촬관련 다운받은 영상과 제가 찍은 영상이 좀 있고 동종 이력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카촬, 그 뒤에 공연음란으로 둘다 벌금형과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내용은 포렌식에 참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 여죄가 걸린다면 굉장히 안좋아질듯 하여... 의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포렌식에 변호사님과 참관하게되면 사건당일에 있던것 외 다른 내용들은 일체 확인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안티포렌식으로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