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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남)입니다. 일하는 복지센터에서 센터장(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요. 총 4번의 추행이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2~3회 손바닥으로 문지름(21.6.10), 강제로 껴안음(21.7.20) 이 2가지 행위는 cctv가 삭제되어 확보하지못했고 배를 꽉 한번 잡음(21.6.21), 가슴을 2번 주무름(21.7.9) 이 2가지 행위는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있는 CCTV를 경찰이 확보됐습니다. cctv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1.6.10은 불송치(증거불충분)이 나와서 이의신청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위 내용으로 2월 초에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이고 검사님이 합의 생각이 있냐고 하셔서 사과가 이루어지면 합의 할 생각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형사조정으로 회부됐습니다. 저는 피해 이후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부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진단받았고 꾸준히 약물치료 중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피해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및 합의 요청도 없었고요. 저는 형사 조정단계에서 1500만원 이하로는 합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금액으로 합의 받고 선처를 바라는 바에는 민사소송으로 덜 받더라도 처벌을 최대한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1. 최소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려면 최초 금액을 어느정도 부르는 게 맞을까요? (불발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2. 위 내용으로만 판단했을 때 가해자가 받을 형량과 민사소송으로 인정될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