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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외 고소 문의

2017년10월 이혼 소송 2021년10월 상고 끝에 이혼 판결 그러나 이혼 소송중에 전처가 외도라며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에, 외도 대상이라던 저희 회사 여직원과의 문자메세지, 회사 야유회 사진 등의 내용을 제 휴대폰에서 몰래 빼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사주하여 아빠의 핸드폰에서 사진 메세지 등을 빼내어서 이를 외도의 증거라며 재판에 증거로 제시 하였습니다. 휴대폰 암호는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집안에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거짓 의혹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다른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비용 등도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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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가 걸려있는 휴대폰에서 문자메세지를 가져간 행위는 정보통신법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보통 벌금 정도이구요. 2.그 이외에 이혼소송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 자체에 허위주장이나 의혹제기 자체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도 안 되구요 3.2017 년 10 월에 소송시작해서 2021년 10 월 대법원상고심이 끝나기까지 만 4 년이란 세월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등등 또다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분노나 분통터지는 심정을 생각하니 참 조심스럽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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