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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매칭사이트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겼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불려갈지가 궁금합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남성인 저에게 조건만남을 할거냐고 해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선입금 15만원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여성이 불러주는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플매칭비용 45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조건만남 매칭 사이트 사기 수법이랑 똑같았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지불하는 금액을 늘려서 돈을 뺏는 수법입니다. 그 여성에게 1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자동화 시스템에 입금된거라 출금이 불가하다는 핑계를 대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3번 당했습니다. 만일 사기치는데 쓰이는 그 계좌가 경찰에게 넘어가서 경찰이 제가 입금한 내역을 보고 조건만남을 했다고 생각하여 조사에 부를지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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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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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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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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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전형적인 성매매 사기입니다. 2) 본인은 빠져나와야 합니다(유사사례들 모두 사건처리를 수습을 해드렸습니다). 3) 일단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최대한 도움 드려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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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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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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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최근 몇년 간 자주 일어나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 건에 대한 내용이군요. 이미 입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돌려 받을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신다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기에 입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적은 돈으로 마무리 하실 수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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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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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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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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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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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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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작년부터 요즘까지 유행하는 성매매 사기인바, 상대에게 더이상 돈을 보내셔는 안됩니다. 상대와 최대한 시간을 끈 후 우선 상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로써 계좌주 그리고 주범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은바,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경찰에 사기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고 반려처분 하는 경우가 많은바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사기고소후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구할수 없습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 당당히, 상대를 벌하고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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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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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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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성매매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선입금등을 요구하였던 사람들과 해당 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비슷한 사건을 많이 진행하여보았습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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