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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사가 약식기소 500만원 때린 상태입니다 . 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3달째 판결내용이나 이런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접수일이 21년 11월9일인데 나의사건검색 피고인내용에 제 이름하고 죄명 적힌거 빼고는 업데이트되는게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난건가요? 아님 최근에 제가 이사를해서 주소가 달라서 등기를 전달못해서 판결이 안나오는건가요? 정식재판갈 생각인데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건가요ㅜㅜ주소지가 달라서 등기 전달이 안되서 판결이 안뜰수도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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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원에 절차 지연 이유를 문의해 보시고 주소 변경을 신청해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약식명령 송달 받은 뒤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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