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에서 통신테스트 업무로 알고, 공기계를 지급받아 선불유심 구매하여 끼우는 일을 하였다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던 탓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비슷한 케이스로 추정됩니다.
유선전화를 개통하여 주거나 선불폰 유심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된 경우로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약식명령이 부당한 경우 불복하는 구제 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무죄 주장 등으로 불복하거나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유예의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고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진헹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