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했고 결혼생활중입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

혼인신고 안 했고 결혼생활중입니다

6월에 결혼식올리고 사는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청약하려고 아직 안 했구요 9시부터 새벽3시까지 연락이 안되더니 술에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에 여자들끼리 1박2일 출장간다고 했는데 남자들이 껴있었는데 거짓말을 했구요 그래서 의심스러워 핸드폰을 보자했더니 사생활이라며 방나가기 하고 내용은 보지말고 목록만 보라고 해서 신뢰도 깨지고 더 이상 같이 못살꺼같은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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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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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식을 하고 동거중인 상황이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이나 법률혼은 법적인 보호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고, 단지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절차만 필요없을 뿐입니다 2.늦은 귀가와 1박 2일 출장을 핑게로 남녀가 같이 지냈고, 당연히 의심스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남편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더 증가 시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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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카톡, 문자내역, 신용카드내역 등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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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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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질의자님은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에 일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타방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혼인생활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 및 이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의하면 아내분이 새벽까지 연락도 안되고 만취해서 들어왔고, 당시 여자들끼리 1박2일로 출장간다고 하고 갔지만 남자들이 껴 있는 것은 부부사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내분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현재 증거만으로는 위자료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우선 아내분과 녹취를 하면서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셔서 아내분과의 갈등 해소 내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시되, 아내분이 사실혼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염두에 두신다면 추가 증거 확보를 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혼 해소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목적이시라면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아내분의 행동은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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