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님은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에 일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타방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혼인생활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 및 이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의하면 아내분이 새벽까지 연락도 안되고 만취해서 들어왔고, 당시 여자들끼리 1박2일로 출장간다고 하고 갔지만 남자들이 껴 있는 것은 부부사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내분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현재 증거만으로는 위자료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우선 아내분과 녹취를 하면서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셔서 아내분과의 갈등 해소 내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시되, 아내분이 사실혼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염두에 두신다면 추가 증거 확보를 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혼 해소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목적이시라면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아내분의 행동은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