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여부가 음란물기준에 영향을 끼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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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여부가 음란물기준에 영향을 끼치나요?

커뮤에 올렸었던 발가벗은 여성뒷모습(뒤통수,등,엉덩이위쪽 살짝) 성기랑 얼굴은 전혀보이지않았습니다. 이런사진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판례들 찾아보니 성기노출이 없으면 음란물로 취급 안할수도 있다고하던데 실제로 성적인관계를 갖는것같지만 사진을 잘르거나 가려서 성기노출이 전혀없으면 조사를 받더라도 음란물아니라고 주장해서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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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유포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 사진이 아니라 일반인이 등장한 성적인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는 성기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음란물유포가 아닌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유포의 경우 음란물유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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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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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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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우선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면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기는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이나 그 외에도 나체의 여성 뒷모습이라던가, 엉덩이 위쪽이 살짝 보이고, 허벅지가 보이는 등의 영상이어도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기노출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음란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매우 힘듭니다. 특히 사진자체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같다면,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섣불리 하시면 곤란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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