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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부정수급문의

남편이도박장개장으로수배가내려진상황인데 은행거래를할수엄기에 남편지인회사에경리직으로부정취업을하게되었어요 일은하지않고이름만올려진상태입니다매달회사에200씩급여를받았고 30개월을받았어요 근로자이기에..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신청하라고해서 2번받았구요 총500만원받았는뎅 남편이랑법정다툼까지가게되니 근로장려금부정수급한거 신고한다고하는데 혹시그렇게되면처벌은어떻게되는지? 혹시자신신고하면어떻게되는건지? 상담좀해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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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박장개장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상담자분은 남편지인회사에 경리직으로 부정취업하여 일은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30개월 동안 매달회사에 200씩 급여를 받았으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총500만원 2번 받은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공범 혐의로 형사처벌 실형 위기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중과실 및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수급할 경우 최장 5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금지되고 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됐을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참고로, 남편의 경우처럼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따라서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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