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1리딩 처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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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1리딩 처벌

안녕하세요 사건의 경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를 하는중 개인적으로 회원들에게 연락을해서 개인리딩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분 주식 개인1:1리딩을 금전을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수익을 보신분도 있으시겠지만 손실을 보신분도 계셨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는분들 전부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카톡이왔는데 저에게 전문가 사칭, 불법수수료 수취 및 투자 자문회사 사칭, 1:1 불법 리딩 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사실 규명과 모든 증거 확보하였습니다. 고소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5천만원의 피해가 생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름을 여쭤보고 어떤 피해를 입혔냐고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말하지말라고 그랬다고 이름도, 어떤피해를 입었는지도 말이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오늘 고소를 했다고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을 하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제가 개인리딩해드렸던분들에게는 환불을 다 해드리고 또 5천만원의 피해,손실을 입힌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느니 저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느니 라는 말을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제가 죽겠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피해를 입히거나 환불을 안해주거나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1:1리딩과 불법 수수료수취에 해당이 된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금전은 50~150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해야할 포지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되고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제발 제발 진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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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을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는 상담자분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상담자분의 경우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리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5천만 원의 피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부분은 사기죄와는 별개의 문제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담자분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으셨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사건 이외에 상담자분이 리딩을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5. 상담자분이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모두 환불을 해주었다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될 것입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을 해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중한처벌이 예상됩니다. 환불을 해주셨다는 사정은 참작사유일 뿐, 혐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그때 행위가 성립이 되고 나중에 환불을 한 사정은 그저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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