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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 어떤 블로그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해외웹하드에서 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영상은 한 남성이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노출된 신체는 남성의 성기밖에 없었고 여성들은 모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상 구도로 보았을 때 강압에 의해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이나 스크린샷을 통해서는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이 성인 간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다운로드 받았고, 시청하던 중 여성의 언급을 통해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후 소거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이브를 정리했으나 영상이 완전히 소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기만 해도 해당 부처에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후에 이 영상때문에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