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일하던 직장까지 그만두어야했던 상황이라 합의금 300만원을 받기로하고 합의 및 고소 취하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어야하는 10일에 합의금이 들어오지도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제가 연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