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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상 사진도용 및 통신매체 음란물 유포죄 관련 문의건

지난주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해 2시간 동안 장난삼아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동일여성분) 사진 2장을 도용, 프로필에 게시하여 남성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본인:남성) 그러던 중 사진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에게 본인사진이라는 장문의 별도 메세지 (셀카였으나 불법유포로 인해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으며, 고소예정이고 합의는 없을것이라는 주 내용)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분이 볼 수 있었던 제 프로필(당장 캡처가능한)은 얼굴 옆면이 나온 셀카 한장과 원본부터 얼굴은 휴대폰으로 가려진 셀카 상체 (본인이 가슴위로 잘라 게시하여 주요부위는 보이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몇몇 남성분들과 주로 일상 대화를 하다가 몇분께는 상체가 노출된 사진을 본인의 사진인냥 공유하였던 상황으로, 고소인이 어플업체를 통해 해당 대화내용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용/대화를 통해 금전/성매매 관련 대화는 일절 없었으나 사진을 공유했던 부분 (음란물유포죄)과 사진을 도용했던 부분 (사이버명예회손)에 해당 될것 같습니다. 크게 반성,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천명한터라 쉽지 않을것 같아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시 동반출석) 이에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실제 피고소시, 형사건으로 사건화 될 소지가 있을지요? -민사 피고소시 변호사님 선임 통한 대응의 경우 최대한 방어가 가능할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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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에게 본인사진이라는 장문의 별도 메세지 (셀카였으나 불법유포로 인해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으며, 고소예정이고 합의는 없을것이라는 주 내용)를 받은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_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_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 등 형사고소 및 초상권침해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출석 시부터 변호인은 선임하여 변호인 참관 등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랜덤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등에 본인인 척 올리면서 수위 높은 성적인 말들(성매매 상대방 구하는 조건만남 트위터 또는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일명 "섹트" 또는 "살색계" 트위터 운영)과 함께 적어 놓은 탓에, 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인 줄 알고 성희롱 댓글들이 달리는 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 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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