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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상 사진도용 및 통신매체 음란물 유포죄 관련 문의건

지난주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해 2시간 동안 장난삼아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동일여성분) 사진 2장을 도용, 프로필에 게시하여 남성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본인:남성) 그러던 중 사진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에게 본인사진이라는 장문의 별도 메세지 (셀카였으나 불법유포로 인해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으며, 고소예정이고 합의는 없을것이라는 주 내용)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분이 볼 수 있었던 제 프로필(당장 캡처가능한)은 얼굴 옆면이 나온 셀카 한장과 원본부터 얼굴은 휴대폰으로 가려진 셀카 상체 (본인이 가슴위로 잘라 게시하여 주요부위는 보이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몇몇 남성분들과 주로 일상 대화를 하다가 몇분께는 상체가 노출된 사진을 본인의 사진인냥 공유하였던 상황으로, 고소인이 어플업체를 통해 해당 대화내용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용/대화를 통해 금전/성매매 관련 대화는 일절 없었으나 사진을 공유했던 부분 (음란물유포죄)과 사진을 도용했던 부분 (사이버명예회손)에 해당 될것 같습니다. 크게 반성,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천명한터라 쉽지 않을것 같아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시 동반출석) 이에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실제 피고소시, 형사건으로 사건화 될 소지가 있을지요? -민사 피고소시 변호사님 선임 통한 대응의 경우 최대한 방어가 가능할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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