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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찾아주려고 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 중입니다

친구들과 인생네컷 기계에서 사진 촬영 후 나가려고 하는데 포토 부스 내부에 카드지갑이 있었습니다 찾아주려고 들고 나와서 명함 등을 찾아봤으나 없었고 바로 건너 편 지에스편의점에 맡기려다가 편의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맡기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드 지갑에 신한카드가 있어 분실 신고를 대신 해주려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2회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3주 후 경찰이 전화가 와서 cctv에 가져간 건 찍혔으나 두고간 건 찍히지 않았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정말 당당하기에 계좌 내역, 당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한카드 고객센터 전화 내역까지 제출함, 분실된 지갑은 찾지 못했고, 카드 이용 내역도 없음 증거 자료 다 제출했는데,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네요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선처를 구해야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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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인생네컷 기계에서 사진 촬영 후 나가려고 하는데 포토 부스 내부에 카드지갑이 있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카드만 있었고 지갑 주인의 인적사항이 있는 명함 등이 없던 탓에, 바로 건너 편 편의점에 맡기려고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지갑을 제자리에 돌려두었는데, 3주 후 cctv에 가져간 건 찍혔으나 두고간 건 찍히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된 지갑은 찾지 못했고, 카드 이용 내역도 없던 탓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9도9008 판결)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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