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대학교 폐지에 대해 의견을 논하던 중, 상대방(가해자, 이하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이 갑자기 저에게 “너 모르면서 아가리 닥쳐라/어디서 구리질이냐”, “너 글쓴거 다 캡쳐했어 법학과 지원했다 예비3번 받고 딴데갔다며/그것도 지웠더라/내가 다 캡쳐했어/왜 지웠냐/거짓했으니 후달리냐/5분 지난 관계로 진행한다/법정에서보자”등
제가 해당커뮤니티에 작성했던 글을 읽곤 저렇게 모욕적이고 협박성의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는 A씨에게 욕설한번 한적도없고 명예훼손을 한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상대의 모욕적인 언행에 손이 벌벌떨리는데 모욕성이 성립학에 충분할가요?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고 다셨기에, 특수성은 성립됩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네이버로 전화번호인증을 통한 실명으로 가입하는 사이트이고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사안의경우 통상 사회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부분이 위에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는 고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질문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제3자가 보더라도 질문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