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05년생 고2 학생으로, 2월 10일 디시인사이드 야옹이갤러리 게시판에 나체의 노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이른바 "할카스"(성매매 박카스 할머니) 음부사진을 3번에 걸쳐 올렸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 필요시 연락 주세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