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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05년생 현역 고2입니다. 저는 2월 10일 에 디시인사이드 야옹이갤러리에서 캣맘들이 야옹이갤러리 사람들을 무작정 까내려나가는 글을 보고 화가나서 캣맘들을 그저 골려주고 쫒아낼 목적으로 나체의 노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할카스"를 3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후에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만약 신고가 접수된다면 제가 받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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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수사대상이 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음란물유포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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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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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노인 나체 사진을 3회 올렸으면 법령 적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회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즉 처벌을 3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대응하셔야 하며 잘못대응하신다면 벌금형 이상으로 평생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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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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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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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3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문제됩니다. 2. 실제 신고가 되는 경우 소년범이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고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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