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스타 DM을 통해서 동성분에게 중고 속옷 판매를 요청 하였고, 상대방분께서 처음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몇시간 후 진짜로 구매를 원하냐고 물으며 성별, 거주 지역 등을 물어보며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거래를 하겠다고 동의하시어 상대방 분 계좌로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거래를 위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 상대방 분께서 제가 드린 개인정보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자. 죄송하다고 선처를 부탁 드리자 선처를 해줄테니 합의금을 요구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분의 고소가 성립 되는지, 저도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지만 이렇게 계획적인 느낌으로 협박을 하시는 느낌이기에 이런 부분이 대응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초기 대응 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를 받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십시요.
3. 통매음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할때 과장된 진술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 잘하시고 나가야 합니다.
4. 비슷한 사건 많이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연락주십시요.
1. 중고 속옷 판매를 동성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워딩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적수치심을 해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합의금 요구하는 구체적 정황을 살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