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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사기로 경찰서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거래하고 맨 처음 제품을 봤을 때 테이핑이 되어있어 의심없이 송금하였고, 송금이후에 실제로 기재한 제품 상태는 미사용이었으나, 사용한 흔적을 발견해서 환불 요청했으나 송금 이전에 확인하지않은게 제 잘못이라고 환불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민사가 진행되어야만 할 수있나요? 100만원이하의 소액이라 지급명령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