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온라인 게임을 하며 채팅으로 저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을 소위 참교육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 한 명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제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30~40명 정도의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중 절반 정도의 사람들과는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검찰청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 졌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거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과 및 합의 의사를 표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처를 교부받고 개인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금액은 50~250까지 다양했는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제가 고소한 사건들이 많은데 합의금 목적이 아니었는지 여부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구요. 죄명을 여쭤보니 공갈죄이지만 죄명은 추후 바뀔 수 있다고 말하셨고, 고소 사건인지,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인지 여쭤보니까 고소사건이 아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라 하시네요. 내사 사건이라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를 많이 진행하니 한번은 제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합의금 목적이냐, 왜 이리 고소를 많이 하느냐 등 다소 공격적이고 피해자를 피해자로 대하지 않는 것 같은 질문도 받아서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일이 이렇게 되니 경찰이 작정하고 저를 범죄자로 만드려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협박이나 겁박 등의 대화나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맞서 욕하거나 한 적도 결코 없는데도 공갈죄가 적용이 되나요?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유도하였다 볼 수 있는 정황만을 가지고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