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척 낚시한 경우 처벌받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여자인척 낚시한 경우 처벌받나요?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여자인척 하고 상대방을 낚았어요 그 분이 보낸 오픈채팅방 링크도 여자가 올린척 같은곳에 남자들이 들어오게 올렸습니다. 낚시를 당한 상대방은 처음엔 뭐 어차피 낚시인줄 알았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다 이러더니 오픈채팅방에 남자들이 몰려오니 제가 한짓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했는데 그것도 녹음했다 자기가 저랑 만날줄 알고 모텔도 예약했는데 금전 피해를 봤다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예요 온라인상에서 성별 속이고 낚시하는게 신고가 될 정도인가요? 다른 사람의 오픈카톡 링크를 올린게 범죄인가요? 모텔비에 대해서 제가 금전적인 손해입힌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629
#경찰
#녹음
#모텔
#신고
#오픈채팅
#인터넷
#채팅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여자인척 낚았다는 말이 여자인척 음란한대화를 전송한 것이면 처벌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이 명확히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 자세히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4. 전화상담예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