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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여자인척 하고 상대방을 낚았어요 그 분이 보낸 오픈채팅방 링크도 여자가 올린척 같은곳에 남자들이 들어오게 올렸습니다. 낚시를 당한 상대방은 처음엔 뭐 어차피 낚시인줄 알았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다 이러더니 오픈채팅방에 남자들이 몰려오니 제가 한짓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했는데 그것도 녹음했다 자기가 저랑 만날줄 알고 모텔도 예약했는데 금전 피해를 봤다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예요 온라인상에서 성별 속이고 낚시하는게 신고가 될 정도인가요? 다른 사람의 오픈카톡 링크를 올린게 범죄인가요? 모텔비에 대해서 제가 금전적인 손해입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