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계좌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부친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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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계좌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부친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하자면 -이혼해서 따로 살던 부친이 신불자라 통장개설에 어려움이있어 자녀명의의 통장카드를 빌려갔습니다(불법적인사용을 위해 빌려준것은 아님. 단순한 생활용도로 빌려줌) -해당계좌는 자녀명의로 자동이체되는게 있었습니다.(부친이 내준다고 했던것이고, 그것을 대가로 하여 빌려준것은 아님)자동이체를 빼곤 자녀가 그 통장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최근 자녀명의주소로 내용증명서가(제3채무자 추심청구 건)도착 내용은 "수취인(본인)의 부친으로 인해 수취인(본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바가있고 거기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았음에 자녀와 부친에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자녀는 부친에게 확인전화결과 발신인(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친은 변제할거라고 했습니다.(녹음해뒀습니다) -자녀는 그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그 계좌에서 돈을 빼쓴적도없거니와 그 채무관계에대해서 어떠한 계약도 하지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쓴적도없고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1) 대여금이 만약 제 자동이체금액에 빠져나갔다면 저기 채무에 관해 제가 관계가 되는것인가요? 2)안에있는돈은 제가 부친께 처리하라고하고 정지또는 분실신고처리할 예정입이다만 추후에 문제가 생기진않겠죠? 3)위 채무을 제외 한 제 명의계좌로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제 계좌는 단순히 입금받은용도였고 실채무자는 아버지임이 확실하다는걸 고지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확답을 받고 녹음할예정인데 추후에 증거가 될수있을까요?다른방법이있나요? 4)제가 빌린게 아니거와 그 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지않았고 빌린것도 모르는데 내용증명에는 제 통장사진만 찍혀있었습니다. 구두계약이던, 메세지로던 전화로던 두분이서 이루어진 채무일텐데 제가 그 채무를 지게될까요? 5)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된다면 제 명의계좌로 대여금을 받고 갚지못했다면 그 채무는 제것이게 되는건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과 상관없이 저희가족은 상속포기할예정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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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사안으로 볼 때, 단순히 아버지에게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권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자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돈을 빌려줄 때에 자녀로부터 차용증 내지는 연대보증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금원은 아버지가 빌린 것이고, 질문자님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여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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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버님이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상담자분에게 자동이체를 주기적으로 해주었고,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는 정 때문에 상담자분 명의의 계좌를 빌려 돈을 차용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은 아버님에게 통장을 빌려주실 때부터 아버님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좌를 빌려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보여지고, 곧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님께서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져 아버님께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담자분과 아버님의 친부자 관계라는 사정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아버지로부터 주기적으로 자동이체를 받은 것을 보면, 신용불량자라 제대로 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친부로부터 어떻게 돈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용도로 통장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앞으로의 법적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담자분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담자분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아버님이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하셔도 상담자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6. 돈을 빌린 것은 아버님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도움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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