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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하자면 -이혼해서 따로 살던 부친이 신불자라 통장개설에 어려움이있어 자녀명의의 통장카드를 빌려갔습니다(불법적인사용을 위해 빌려준것은 아님. 단순한 생활용도로 빌려줌) -해당계좌는 자녀명의로 자동이체되는게 있었습니다.(부친이 내준다고 했던것이고, 그것을 대가로 하여 빌려준것은 아님)자동이체를 빼곤 자녀가 그 통장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최근 자녀명의주소로 내용증명서가(제3채무자 추심청구 건)도착 내용은 "수취인(본인)의 부친으로 인해 수취인(본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바가있고 거기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았음에 자녀와 부친에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자녀는 부친에게 확인전화결과 발신인(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친은 변제할거라고 했습니다.(녹음해뒀습니다) -자녀는 그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그 계좌에서 돈을 빼쓴적도없거니와 그 채무관계에대해서 어떠한 계약도 하지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쓴적도없고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1) 대여금이 만약 제 자동이체금액에 빠져나갔다면 저기 채무에 관해 제가 관계가 되는것인가요? 2)안에있는돈은 제가 부친께 처리하라고하고 정지또는 분실신고처리할 예정입이다만 추후에 문제가 생기진않겠죠? 3)위 채무을 제외 한 제 명의계좌로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제 계좌는 단순히 입금받은용도였고 실채무자는 아버지임이 확실하다는걸 고지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확답을 받고 녹음할예정인데 추후에 증거가 될수있을까요?다른방법이있나요? 4)제가 빌린게 아니거와 그 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지않았고 빌린것도 모르는데 내용증명에는 제 통장사진만 찍혀있었습니다. 구두계약이던, 메세지로던 전화로던 두분이서 이루어진 채무일텐데 제가 그 채무를 지게될까요? 5)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된다면 제 명의계좌로 대여금을 받고 갚지못했다면 그 채무는 제것이게 되는건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과 상관없이 저희가족은 상속포기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