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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영상통화 앱으로 폰섹을 했었습니다. 영통을 갖기 전 먼저 채팅으로 말을 걸었고 상대 유저가 섹드립을 먼저 치고 영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통을 하는 중에 상대가 화면에 어떠한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채팅만 계속 했습니다. 내것좀 보여달라, 나 젖고있다, 등 서로 음란한 채팅을 계속 가졌고 이에 대해 캡처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떠놨습니다. 그리고 자꾸 카메라를 꺼놓는 상태여서 영통을 그만뒀고 상대는 미안하다 하면서 절 차단해놨습니다. 갑자기 차단당한 저는 혹시 통매음이나 성희롱같은 걸로 절 고소할까 두려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이 있는게 서로 보여주고 있을땐 캡처를 하면 안되지만 안보이고 있을땐 캡처로 증거를 남겨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을 캡처하고 절 고소했을때 제가 갖고 있는 캡처본들이 절 변호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됐다면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