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후 통매음 고소될까 두렵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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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섹후 통매음 고소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영상통화 앱으로 폰섹을 했었습니다. 영통을 갖기 전 먼저 채팅으로 말을 걸었고 상대 유저가 섹드립을 먼저 치고 영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통을 하는 중에 상대가 화면에 어떠한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채팅만 계속 했습니다. 내것좀 보여달라, 나 젖고있다, 등 서로 음란한 채팅을 계속 가졌고 이에 대해 캡처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떠놨습니다. 그리고 자꾸 카메라를 꺼놓는 상태여서 영통을 그만뒀고 상대는 미안하다 하면서 절 차단해놨습니다. 갑자기 차단당한 저는 혹시 통매음이나 성희롱같은 걸로 절 고소할까 두려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이 있는게 서로 보여주고 있을땐 캡처를 하면 안되지만 안보이고 있을땐 캡처로 증거를 남겨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을 캡처하고 절 고소했을때 제가 갖고 있는 캡처본들이 절 변호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됐다면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의문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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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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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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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상대방의 신체가 나오지 않을 때 캡쳐를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일부 유리한 내용만을 캡쳐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음란 채팅을 반박 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과 동의 하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1-2달 정도에 걸쳐 피의자 특정,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 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다만 경찰서 별, 담당 경찰 별로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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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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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마다 다 다릅니다. 2.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통매음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캡쳐본 위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피해자 조사이후 연락이 옵니다. 3. 전화 주십시요. 도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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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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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서로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장이 제출된다면 피해자부터 조사 후 의뢰인 분께 소환 통지 연락이 가므로 길게는 수 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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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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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반인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점차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와 같은 문의를 종종 받곤하는데요, 과거에는 성적인 표현이 첨가되어있었다면 모욕에 불과한 부분도 통매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고소가 워낙 많은 탓에.. 수사기관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이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최근 수사기관은 대화의 맥락, 당사자의 성별,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상대방이 명백히 '성적인 희롱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영상통화와 채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같은 경우에 서로 합의 하에 야한 말이 오고 갔다면 통매음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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