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양육비 가집행 하는법 알려주세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과거양육비,양육비 가집행 하는법 알려주세요!

저는 원고이고 상대는 피고입니다 서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과거양육비랑 양육비에 대해서 가집행할수있다고 판결문에 써있더라구요 1.과거양육비와 양육비에대해서 항소를 했음에도 가집행을 할수있나요? 2.할수있다면 법원가서 해야하는것인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판결문엔 매월 말일에 보낸다고 되어있는데 피고사정때문에 양육비를 매월1일에 보내고있습니다 항소중이여서 안보내도 되는거아니냐며 아직까지 보내지않은 상태입니다 가집행 가능할까요?아니면 기다렸다가 말일 이후에 가집행해야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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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의 의미 자체가 항소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1 심이 끝난 후에 경매등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쌍방 항소를 했다고 해도 가집행이 붙은 위자료나 과거양육비. 장래 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가집행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1심 판결문 주문을 보시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가집행의 방법은 피고의 급여나 부동산 , 예금등에 경매나 본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실 또는 법무사실에서 가집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이왕에 항소를 하셨으니, 양육비 지급일자를 매월 말일 대신 매월 1일로 변경해 달라고하시고 그 이유는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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