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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상대는 피고입니다 서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과거양육비랑 양육비에 대해서 가집행할수있다고 판결문에 써있더라구요 1.과거양육비와 양육비에대해서 항소를 했음에도 가집행을 할수있나요? 2.할수있다면 법원가서 해야하는것인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판결문엔 매월 말일에 보낸다고 되어있는데 피고사정때문에 양육비를 매월1일에 보내고있습니다 항소중이여서 안보내도 되는거아니냐며 아직까지 보내지않은 상태입니다 가집행 가능할까요?아니면 기다렸다가 말일 이후에 가집행해야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