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이혼대여금/채권추심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1. 20년 전에 아버지께서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시고 주식을 하셨고, 주식으로 모두 잃는 바람에 대출 상환 능력이 못되어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집을 팔아 모두 갚으셨습니다. 2.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주식을 하신다고 다시 채무를 3~5억가량 만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할때마다 본인일은 참견하지 말라면서 폭력과 폭언 행사하였으나 물증은 없고 자녀들이 증언 가능합니다. 3. 현재도 주식 값이 폭락하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채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 어머니께서 개인 명의로 5억 상당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5억 상당 B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질문입니다. A.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나요?(온 가족이 반대함.) B.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남겨야할까요?(예. 자녀의 증언) C. 어머니 개인 명의의 5억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 B아파트의 절반은 어머니 몫으로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D. 만약 아버지께서 채무능력을 다하시지 못하신다면, 어머니 혹은 성인 직장다니는 자녀에게도 차압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9
#가족
#대출
#명의
#바람
#성인
#아파트
#이혼
#주식
#증거
#직장
#채무
#폭력
#폭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리한 대출로 인한 경제적 파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아버지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시 아버지의 주식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는 물론 상가 보증금 등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위자료를 비롯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50%의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아버지의 개인채무로 인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