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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전에 아버지께서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시고 주식을 하셨고, 주식으로 모두 잃는 바람에 대출 상환 능력이 못되어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집을 팔아 모두 갚으셨습니다. 2.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주식을 하신다고 다시 채무를 3~5억가량 만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할때마다 본인일은 참견하지 말라면서 폭력과 폭언 행사하였으나 물증은 없고 자녀들이 증언 가능합니다. 3. 현재도 주식 값이 폭락하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채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 어머니께서 개인 명의로 5억 상당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5억 상당 B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질문입니다. A.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나요?(온 가족이 반대함.) B.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남겨야할까요?(예. 자녀의 증언) C. 어머니 개인 명의의 5억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 B아파트의 절반은 어머니 몫으로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D. 만약 아버지께서 채무능력을 다하시지 못하신다면, 어머니 혹은 성인 직장다니는 자녀에게도 차압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