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녀 소송시 득이 있을까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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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 소송시 득이 있을까요

남편이 10년 이상 외도해왔습니다. 결혼생활은 30년 이상 되었고요. 다른 일을 하려해도 남편은 싫어했어서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었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어도 쉽게 이혼을 못했던 것은 그때 당시 자식들이 취업준비중, 대학 재학 중이었고 외도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자식들에 대한 지원을 서서히 끊어가길래 더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게된 것은 10여년 전 쯤입니다. 자식이 있을때인데도 불구하고 상간녀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게되었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저를 회유해가며 제 소유로 되어있던 집,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저를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외도는 이어져왔고요. 알고보니 외도 시작부터 같이 투자를 하면서 서로 공동사업을 하고있었다고합니다. 같이 원룸에 살면서 외박도 하고 늦게 들어옵니다. 이와중에 재산 다 다른쪽으로 빼돌리고 자기 앞에 있는건 없다고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이것에 대해따지면 큰소리 내며 폭력과 큰소리도 서슴지 않고요. 이와중에 자식걱정때문에 이혼도 어렵고 저는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데로 빼돌린 재산때문에 한푼도 못받을까봐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외도 증거는 확보해놓았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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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난폭한 행태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지속중이라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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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의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확보하신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남편분께서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3.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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