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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년후견인이 된경우 아버지가 치매신데여 그이후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시설 옮기실때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절차가 복잡한가요? 2.아버지가 치매셔서 어머니로 후견인 신청시 혹시엉뚱하게 다른 가족들 중 한명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3.한정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될시에 추후 취소는 바로되나요? 취소가 된 후에도 바로 다시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4.변호사나 법무사 이용시 후견인이 되고자하는 또는 피후견인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의래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