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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변호사 선임건으로 질문이요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임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내받은 수임료가 있는데, (가령 500만원이라고 하면) 만약 상대방이 살기위해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맞았다고 쌍방으로 고소하게 될경우 안내받은 수임료에서 내야할 수임료가 더 추가가 되나요? 다른 건이니깐요? 궁금해요 제가 당한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건따로 저건따로 돈을 이중으로 내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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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가정폭력을 당하셔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온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3. 만약 가해자가 본인이 폭행,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들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고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무고를 한다면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형사고소할 것까지 염두에 두어 고소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잘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해서는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이 피해자이나 가해자가 맞고소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증거나 목격자의 목격 진술 등의 증거가 없는 사건은 고소장 작성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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