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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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할머님과 부딪혀 과실치상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저는 급하게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던 중이었고 저랑 부딪히신 걸 인지했음에도 너무 바빠 본능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자리를 떠버렸는데요, 당시 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2주 후쯤, 경찰측에서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주셨는데 경찰 측 연락을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와 떨어져 살아서 보이스피싱 연락에 민감했고,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측에도 연락이 왔고, 사건경위를 전화로 직접 확인해보니 제가 맞아 보이스피싱이 아닌 줄 인지하였습니다. 이 인지가 사건 1달 후 정도 되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할머니께서 과실치상으로 저를 고발했고, 많이 다쳤다고 하시며 제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사건을 이제야 인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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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하철을 급히 타러 가시는 과정에서 할머니와 부딪혔고, 그 할머니가 다쳐서 상담자분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과실범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치상 즉,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여야만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단순히 폭행의 피해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과실폭행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할머니가 실제로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이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외에 상담자분께서 할머니와 부딪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형사건에서 합의 하지 않더라도 할머니의 치료비 정도는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이니, 형사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유의미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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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급하게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던 중 할머니와 부딪쳐 할머니가 다친 사안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우선 할머니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처벌 외에도 할머니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할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민형사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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