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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경 빌라를 매매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해당빌라는 최초 2017년3월에 신축으로 입주하였으며 2019년 1월경부터 세입자가 약 2년여 거주하였고 이후 매매하였습니다. 처음 거주시부터 안방 드레스룸의 북향 작은 창문쪽에서 다소간의 결로가 발생하였고, 신축 건설사에서 하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환기 및 물기제거 하면서 살았고,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관리를 통해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살때도 상황은 비슷했으나 결로가 발생한다는 말을 한적은 있으나 환기 등 대응요령 알려드리고 별 문제없이 살다 나가셨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얼마 안되어 매수자가 나타나서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가면서 이전 세입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새로 도배도 해드렸습니다. 허나작년 6월말 매매 후 작년 11월말경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결로가 발생했으며 매도 후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사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울 지역에 겨울철 한파 등으로 공사를 진행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누수도 아닌 결로가 중대한 하자에 속하는지 입니다. 결로를 1~2백만원에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것이고, 누수도 아니고 결로 공사를 1~2천만원씩 돈 들여서 해주기에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고, 무엇보다 빌라 매매 금액 자체도 요즘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완전 헐값입니다. 이에 해당 사안(결로 공사 요구)이 첫번째, 민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가 맞는지, 두번째, 제가 이 요청을 거부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 가더라도 그냥 요구에 응하는것보다 나은지 궁금합니다. 본의 아니게 임차인이기도 임대인 이기도 합니다. 왜 저는 임대인일때도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고, 집을 매도하면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입장인건지 제가 당할때는 왜 아무도 저처럼 해주지 않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