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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제 사진을 캡쳐하여 이를 채팅 어플에서 도용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A는 본인 사진을 도용한 사람 B는 채팅어플에서 A와 대화한 사람 1월 25일 A와 B는 채팅어플에서 만나 전화를 6시간 정도 하였으며 그 이후로 쭉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함 통화를 하면서 A와 B는 사진 교환을 하였는데 이 때 A는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함 그 후 통화로 전애인이 자신의 넥타이를 끌어당겨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B에게 사귀자고 고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함 2월 1일 오전 10시 31분 경, A의 도용을 의심하고 있던 B가 우연히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봄(A가 주장하길, 직업은 쇼콜라티에 이며, 또 호텔 총괄 셰프이고, 아버지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루마니아에 돌아가봐야한다는 거짓말을 함) 본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보내서 사실확인(본인 사진이 맞는지, 해당 채팅 어플을 하는지) 놀란 본인이 B에게 A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임을 확인함(한 번도 같은 반인 적 없으며 인사도 잘 하지 않는 사이) A에게 어떻게 된 건지 메세지와 전화를 하였으나 회피함 조금 후에 A에게서 사과 문자가 계속해서 옴 2월 1일 2시 10분 경, A와 B, 그리고 본인 삼자대면을 통해 상황 설명을 들었고 녹취, 녹화함(A는 죄를 모두 인정함) A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전부 캡쳐함 B에게 호감을 느낀 A는 B가 사진 교환을 요청하니 캡쳐해 두었던 본인 사진을 B에게 보내며 자신이라고 주장함 그 이후 B와 굉장히 저급한 성적인 대화를 함(따먹어줄게, 질질 싸게 만들어줄게 등) 그 외에 연애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이어감 또, A는 자신의 전애인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냄(해당 사진도 타인 도용으로 의심)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수치심과 불안함을 느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법 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없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소송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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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형사 고소 또한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법적 조치를 취하시어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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