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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제 사진을 캡쳐하여 이를 채팅 어플에서 도용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A는 본인 사진을 도용한 사람
B는 채팅어플에서 A와 대화한 사람
1월 25일 A와 B는 채팅어플에서 만나 전화를 6시간 정도 하였으며 그 이후로 쭉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함
통화를 하면서 A와 B는 사진 교환을 하였는데 이 때 A는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함
그 후 통화로 전애인이 자신의 넥타이를 끌어당겨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B에게 사귀자고 고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함
2월 1일 오전 10시 31분 경, A의 도용을 의심하고 있던 B가 우연히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봄(A가 주장하길, 직업은 쇼콜라티에 이며, 또 호텔 총괄 셰프이고, 아버지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루마니아에 돌아가봐야한다는 거짓말을 함)
본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보내서 사실확인(본인 사진이 맞는지, 해당 채팅 어플을 하는지)
놀란 본인이 B에게 A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임을 확인함(한 번도 같은 반인 적 없으며 인사도 잘 하지 않는 사이)
A에게 어떻게 된 건지 메세지와 전화를 하였으나 회피함
조금 후에 A에게서 사과 문자가 계속해서 옴
2월 1일 2시 10분 경, A와 B, 그리고 본인 삼자대면을 통해 상황 설명을 들었고 녹취, 녹화함(A는 죄를 모두 인정함)
A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전부 캡쳐함
B에게 호감을 느낀 A는 B가 사진 교환을 요청하니 캡쳐해 두었던 본인 사진을 B에게 보내며 자신이라고 주장함
그 이후 B와 굉장히 저급한 성적인 대화를 함(따먹어줄게, 질질 싸게 만들어줄게 등)
그 외에 연애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이어감
또, A는 자신의 전애인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냄(해당 사진도 타인 도용으로 의심)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수치심과 불안함을 느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법 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없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소송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나요?
상담자분의 고등학교 동창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상담자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전부 캡쳐한 사진을 도용하여 상담자인 척을 하면서 채팅어플에서 만난 B와 굉장히 저급한 성적인 대화(따먹어줄게, 질질 싸게 만들어줄게 등)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의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등에 본인인 척 올리면서 수위 높은 성적인 말들(성매매 상대방 구하는 조건만남 트위터 또는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일명 "섹트" 또는 "살색계" 트위터 운영 추정)과 함께 적어 놓은 탓에, 사람들이 상담자분인 줄 알고 성희롱 댓글들이 달리는 등으로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상황과는 달리 상담자분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에서는 형사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없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진 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사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 진행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