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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궁금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한 골절로 인해서 경찰 진술을 마쳤고,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임시조치 한달 받았습니다. 전 골절로 인해서 육아가 어려워 친정에 있으면서 신혼집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틀간 밖에 못나가서 집에도 못가보다가 삼일째 집에 갔더니 남편이 쓰던 물건 몇개가 없어졌고,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더라구요. 경찰신고를 했고, 관리실 쉬는 날이라 cctv 확인을 못하고 영업일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Cctv를 확인해서 만약 남편 가족이면 문제가 안되나요? 2.만약 차를 같이 타고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태료 대상이죠? 3.가족만 온게 cctv로 보이고 차에 있었던게 확인이 안되면 경찰조사로 그시간에 어디있었는지 알리바이 확인 가능한가요? 4.경찰이 대문 비번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는건 문제가 안되죠? 집명의를 남편으로 해놨어요 바보같이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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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안은 우선 CCTV를 확인해보시고, 집에 들어온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해보이는 사안입니다. 2. 또한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조치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우선 이 부분을 경찰에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임시조치를 갱신하실 때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집명의가 남편 명의라고 하셨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상태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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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미 배우자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배우자 가족의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가정폭력을 주된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시 사실관계 및 귀책사유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진단서, 녹취록, 사진영상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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