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현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경찰 진술을 마쳤고,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임시조치 한달 받은 상황으로 , 골절로 인해서 육아가 어려워 친정에 있으면서 신혼집에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몸이 아파서 이틀간 밖에 못나가서 집에도 못가보다가 삼일째 집에 갔더니 남편이 쓰던 물건 몇개가 없어졌고, 누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가정폭력행위자 남편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진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