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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 보증금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얼마전에 호기심에 콜출장샵을 불렀는데 그 아가씨는 안오고 예약금 10만원 주고 만나서 10만원 더 주는거였는데 도착하고 나서 전화하니깐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0만원을 요구하고 보증금을 주고 또 문제가 있어 20만원에 2000원 수수료 더해서 더 줘야 진행이 된다해서 더 주고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환불을 할려고 40만원 40만원 80만원 총 210만원을 줬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던데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저가 이번에 휴가를 나와서 한거여서 혹시 군대나 가족들이 알까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210만원 포기하면 저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따로 입금만했지 만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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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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