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플레이 중에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게임 플레이 중에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이었고, 게임 내에서 데스를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 한 팀원이 저의 어머니보고 창년이라면서 욕을 계속 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올리고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욕을 하길래 캡쳐를 남겼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볼 수 있는 팀챗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하고 속으로만 아파한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일도 생각나고 재밌으려고 시작한 게임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머니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3
#게임
#고소
#모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